'공인전자문서센터'란?
문서보관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칭합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하는 기간동안 전자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인증된 기관입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 특징
- 문서 무결성 및 법적효력
- 보관되는 기간에는 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않음을 증명서 발급으로 증명
- 이용자와 독립성 유지
- 전자문서를 신뢰성있게 보관하기 위하여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독립성 유지
- 안정성
-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철저한 정보보안 준수 자연재해, 분실, 도난으로부터 보호
- 문서관리 편의성
- 전자화 과정을 거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종이문서 폐기 가능
-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엄격한 지정기준과 운영 점검
- 지정기준 유지여부 및 운영 실태 확인을 위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시행
근거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 2조(정의)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자를 말한다.
- 제31조의7(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 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증명서에 적힌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안내
공인전자문서센터 제도 관련 : 061-820-3953, 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