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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제도 공인전자문서센터 공인전자문서센터 소개

'공인전자문서센터'란?

문서보관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칭합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하는 기간동안 전자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인증된 기관입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 특징

문서 무결성 및 법적효력
보관되는 기간에는 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않음을 증명서 발급으로 증명
이용자와 독립성 유지
전자문서를 신뢰성있게 보관하기 위하여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독립성 유지
안정성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철저한 정보보안 준수 자연재해, 분실, 도난으로부터 보호
문서관리 편의성
전자화 과정을 거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종이문서 폐기 가능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엄격한 지정기준과 운영 점검
지정기준 유지여부 및 운영 실태 확인을 위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시행

근거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 2조(정의)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자를 말한다.
  • 제31조의7(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 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증명서에 적힌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안내

공인전자문서센터 제도 관련 : 061-820-3953, 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