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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소개

전자문서 소개 공인전자문서 제도 공인전자문서 센터 제도

'공인전자문서센터'란?

문서보관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칭합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하는 기간동안 전자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인증된 기관입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 특징

문서 무결성 및 법적효력
보관되는 기간에는 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않음을 증명서 발급으로 증명
이용자와 독립성 유지
전자문서를 신뢰성있게 보관하기 위하여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독립성 유지
안정성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철저한 정보보안 준수 자연재해, 분실, 도난으로부터 보호
문서관리 편의성
전자화 과정을 거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종이문서 폐기 가능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엄격한 지정기준과 운영 점검
지정기준 유지여부 및 운영 실태 확인을 위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시행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기준

인력 · 기술능력
  •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조작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관련 분야에서 2년이상 경력을 보유한 6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
재정 능력
  • 영리법인은 자본급 40억원 이상 보유
  •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10억원 이상 보유
시설 및 장비
  • 전자문서 송 · 수신 및 보관설비
  • 보관된 전자문서의 일자, 시각, 증적을 기록 · 관리하는 서버
  • 전자문서 보관 등에 관한 시설·장비
  • 전자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보유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 및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서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서 발급

필요서류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 필요서류
첨부서류 1. 법인의 임원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직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2. 정관 1부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합니다) 1부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현황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현황
이미지 법인명 인증연월 홈페이지 대표번호
케이비신용정보(주) 케이비신용정보(주) 2023.03 https://www.kbdocu.com 02-2070-1100
(주)케이티 (주)케이티 2022.04 https://dx.bceda.kt.com 080-318-5306
(주)더존비즈온 (주)더존비즈온 2011.11 https://www.d-datazone.com/ 1670-1474
(주)하나금융티아이 (주)하나금융티아이 2008.12 http://www.datarium.co.kr 070-7835-9207
(주)엘지씨엔에스 (주)엘지씨엔에스 2007.04 https://docubank.lgcns.com 02-2099-0114
(주)한국무역정보통신 (주)한국무역정보통신 2007.02 https://www.ktnet.com 02-6000-2170

근거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 2조(정의)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자를 말한다.
  • 제31조의7(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 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증명서에 적힌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안내

공인전자문서센터 제도 관련 : 061-8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