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란?
문서보관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칭합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하는 기간동안 전자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인증된 기관입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 특징
- 문서 무결성 및 법적효력
- 보관되는 기간에는 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않음을 증명서 발급으로 증명
- 이용자와 독립성 유지
- 전자문서를 신뢰성있게 보관하기 위하여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독립성 유지
- 안정성
-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철저한 정보보안 준수 자연재해, 분실, 도난으로부터 보호
- 문서관리 편의성
- 전자화 과정을 거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종이문서 폐기 가능
-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엄격한 지정기준과 운영 점검
- 지정기준 유지여부 및 운영 실태 확인을 위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시행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기준
인력 · 기술능력
-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조작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관련 분야에서 2년이상 경력을 보유한 6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
재정 능력
- 영리법인은 자본급 40억원 이상 보유
-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10억원 이상 보유
시설 및 장비
- 전자문서 송 · 수신 및 보관설비
- 보관된 전자문서의 일자, 시각, 증적을 기록 · 관리하는 서버
- 전자문서 보관 등에 관한 시설·장비
- 전자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보유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평가 및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정서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정서 발급
필요서류
첨부서류 | 1. 법인의 임원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직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각 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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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 1부 | ||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4. 사업계획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합니다) 1부 |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현황
이미지 | 법인명 | 인증연월 | 홈페이지 | 대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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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신용정보(주) | 2023.03 | https://www.kbdocu.com | 02-2070-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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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티 | 2022.04 | https://dx.bceda.kt.com | 080-318-5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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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더존비즈온 | 2011.11 | https://www.d-datazone.com/ | 1670-1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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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나금융티아이 | 2008.12 | http://www.datarium.co.kr | 070-7835-9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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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지씨엔에스 | 2007.04 | https://docubank.lgcns.com | 02-2099-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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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무역정보통신 | 2007.02 | https://www.ktnet.com | 02-6000-2170 |
근거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 2조(정의)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자를 말한다.
- 제31조의7(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 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증명서에 적힌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안내
공인전자문서센터 제도 관련 : 061-820-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