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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작업장은 종이문서와 스캔이후 생성되는 전자화문서의 내용·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을 준수합니다.

또한, 전자화작업장은 전자화고시에 따라 전자화 절차, 품질기준, 인력운영, 전자화전문교육, 정기점검 등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자화작업장에서 전자화(종이문서→전자문서)를 수행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해당 전자화문서를 보관할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어 종이문서를 보관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전자화작업을 수행하는 전자화관계자는 전자화 준비단계에서 이관 및 폐기단계에 이르는 프로세스, 전자화관계자의 역할 및 전자화정보시스템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매년 전자화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자화전문교육을 이수해야하는 대상자와 교육이수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화전문교육 이수 대상자 및 교육이수시간 표
대상자 교육이수시간 
 전자화작성자   스캐너를 이용하여 직접 전자화문서를 생성하는 자   6시간
 시스템관리자   전자화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운용 관리하는 자  8시간
 전자화검사자  전자화를 통하여 생성된 전자화문서를 검사하는 자  12시간
 전자화책임자  전자화공정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이 부여되는 자  12시간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 기업(기관)은 매 분기마다 전자화작업장 운영현황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등록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기관)은 전자화문서관리규정을 등록한 다음 년도부터 매년 1회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기간 내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 등록된 전자화작업장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등록현황은 '제도소개 > 전자화작업장 등록현황'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기보고나 정기점검 시 요건 미준수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 향후 1년간 재등록할 수 없습니다.

전자화작업장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을 자진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등록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이 등록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해야합니다.

①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 공문 1부(자체 양식)

②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 신청서

③ 전자화문서관리규정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전자화문서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프로세스(전자화문서 작성 절차 및 방법)

- 전자화관계자 구성 및 역할

- 전자화문서 정책(해상도, 압축알고리즘, 품질기준 등)

- 전자화정보시스템 운영방법 및 관리체계 등

전자화작업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전자화문서관리규정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 신청해야 하며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화문서관리규정(전자화작업장) 등록절차 및 방법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절차 STEP1 전자문서관리규정 등록신청 (신청기관->KISA) STEP2 서류 심사(적합여부 확인) (KISA) STEP3 현장 실사(적합여부 확인) (KISA) STEP4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증 교부 (KISA->신청기관) STEP5 전자화문서관리규정 전자화작업장 비치 (신청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등록 신청한 규정의 전자화문서 작성 절차 및 방법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실사를 통하여 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전자화문서 품질 등을 점검 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며, 전자화문서관리규정이 등록된 법인은 해당 전자화문서관리규정을 작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전자화문서관리규정: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자화 정책, 전자화관계자의 역할, 전자화작업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한 문서

전자화작업장은 전자화고시*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종이문서 등)를 신뢰할 수 있는 스캔을 통해 전자화를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 전자화고시 :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7-7호)

전자화작업장은 전자화 공정방식에 따라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나뉩니다.

1) 집중형 : 업무의 프로세스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작성 또는 접수된 대상문서를 일괄적으로 전자화 하는 공정

2) 분산형 : 대상문서를 작성 또는 접수한 장소에서 지체 없이 전자화가 이루어지는 공정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유통되는 전자문서는 유통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통해 전자문서에 대한 송·수신·열람 사실 증명, 부인방지 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는 각종 고지서·통지서·청구서, 금융 관련 서류, 증명서 및 진단서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중요한 문서를 송·수신 하는 서비스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공인전자주소를 등록 및 회원가입

 

②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이용(샵메일 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등) 


③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 기반으로 유통되는 전자문서의 유통정보*를 암호화하여 전담기관(KISA)에 전송

  * 송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송·수신·열람 일시, 전자문서 제목 및 본문의 Hash값 등 전자문서 유통사실 증명에 필요한 정보

 

④ 향후 이용자는 필요시, 전담기관(KISA) 혹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부터 유통증명서 발급 요청 가능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메신저, SMS, 샵메일, 이메일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원하는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된 기관은 분기마다 운영현황, 설비 인증기준 등에 대한 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중계자가 보유한 설비의 여부 및 안정성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매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샵메일 서비스 이용자는 이용중인 중계자를 다른 샵메일 중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A중계자에서 B중계자로 변경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B중계자 이용 싸이트에서 중계자 변경 신청을 통해 중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A중계자 이용 싸이트에서는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 없음) 

A중계자에서 송·수신한 샵메일을 다운로드 한 후, B중계자에 업로드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탈퇴나 플랫폼별 공인전자주소 이용 해지는 가능합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심사는 크게 기술심사 → 사업계획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1. 기술심사에서는 전자문서법에서 정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요건(① 설비, ② 기술능력) 中 설비에 대한 심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합니다. 현장실사 위주로 진행되며, 1차 기술심사에서 미비사항이 발생한다면, 추가 기술심사를 통해 미비사항 보완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사업계획심사는 기술심사 결과, 사업계획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요건(① 설비, ② 기술능력) 충족여부 등을 심사하며 중계자 신청기관의 대면발표를 통해 최종평가가 진행됩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이 인증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인증신청서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③ 사업계획서 1부


 ④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 및 기술능력 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등)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필요

   ※ 설비에 대한 요건 충족 증명서류는 현장방문에 의한 기술심사 시에도 제시필요


공인전자문서센터 인증절차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절차 STEP1 신청서 제출 (신청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P2 신청서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P3 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STEP4 평가 및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P5 지정서 작성 및 발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청기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인증신청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인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인증신청서와 함께 제반서류를 제출합니다.

※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담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전 기술 컨설팅을 진행하며,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설비 및 사업계획 내용을 중점적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집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 기업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 기업이 제출한 제반서류 검토, 기술심사, 사업계획심사를 통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 기업의 인증여부를 결정합니다.

 

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 기업의 인증이 결정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중계자 인증을 받았거나 중계자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일 때 인증취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18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1조의18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정하는 ①설비, ②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설비

 -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 설비

 - 전자문서유통의 날짜ㆍ시각 및 운영을 기록ㆍ관리하는 설비

 - 유통정보의 생성 및 검증 설비

 -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설비

 - 상기 규정에 따른 설비 및 전자문서유통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호설비


②기술능력: 상기 설비를 모두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능력

현재 기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된 사업자 현황은 제도소개 메뉴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중계자 인증현황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를 등록대행하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계를 하는 자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자를 말합니다.


< 법적 근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용자 공인전자주소에 대한 분쟁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link: www.ecmc.or.kr)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샵메일을 송·수신 할 때 수신자가 이용 수수료를 부담하는 공인전자주소를 말합니다.(샵메일 서비스에 한함)

샵메일 주소 형식에서 "계정"부분에 이중괄호를 사용하여 수신자부담 주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샵메일 주소 형식 : 계정#등록명칭.특성값

 

  ex. ((인사팀))#한국인터넷진흥원.법인

         ((회계팀))#한국인터넷진흥원.법인

 

송신은 할 수 없고 수신만 할 수 있는 공인전자주소입니다.(샵메일 서비스에 한함)

샵메일 공인전자주소 등록 시, 수신전용 항목 선택을 통해 등록하실 수 있으며, 수신전용 공인전자주소의 경우는 등록수수료가 면제입니다.

모바일 서비스의 경우, 기관 및 사업자는 플랫폼별로 복수개의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개인은 플랫폼별로 1개의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관 및 사업자 개인 
 공인전자주소 복수등록 가능  1개 

 

샵메일 서비스의 경우, 특성값에 따라 주소 등록가능 개수를 정합니다.

구분 국가/법인/사업 개인
공인전자주소 복수등록 가능 1개 
수신전용 공인전자주소 1개 등록불가 

비속어, 비하어, 비윤리적 단어, 정부 및 공공기관 명칭, 지방자치단체, 법률에 의한 명칭, 타인의 상호 등이 명백한 경우 등 일부 단어는 등록할 수 없는 유보어가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의 경우, 본인확인 방법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율에 따릅니다.

 

샵메일 서비스의 경우, 특성값*에 따라 본인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 샵메일 주소체계(계정#등록명칭.특성값)에서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을 구분하는 값

 ① 국가/법인 : 공인인증서, 공문확인(LDAP)

 ② 사업 : 공인인증서(사업자용/개인용), 휴대폰 인증, 대면확인

 ③ 개인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대면확인

모바일 서비스는 공인전자주소의 등록·갱신기간을 중계자 자율에 따릅니다.

 

샵메일 서비스는 공인전자주소의 등록·갱신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등록기간

갱신기간

국가, 법인, 사업, 개인(주소조회* 비동의)

1년

1년

개인(주소조회 동의)

1~10년

1~10년

 수신전용 공인전자주소

1~10년

1~10년

 * 기관이 이용자(개인)의 공인전자주소를 조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인전자주소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공인전자주소 등록대행기관)'를 통해 등록 가능합니다.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는 중계자가 전송하는 알림 메시지*를 통해 공인전자주소 이용 약관 동의 절차를 진행 후,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게 됩니다.

* 알림 메시지는 카카오톡, sms, push 알림 등 중계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전송될 수 있음

 

샵메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제도소개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현황' 에서 원하는 중계자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및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등록되는 공인전자주소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18조의4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등록된 주소로, 전자문서를 유통할 때 송신자와 수신자를 식별하기 위해 문자·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주소를 말합니다.

 

핸드폰 번호, e메일 주소, 샵메일 주소 등 송·수신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모두 공인전자주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송·수신한 전자문서는 송·수신·열람 사실 확인(법적 증거력 확보), 부인방지가 가능합니다. 즉,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유통한 전자문서는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4에 근거하여 유통정보의 보관기간은 10년입니다.


유통증명서 발급 절차.png

 

유통증명서 발급 절차 1. 이용자 → 중계자 : 유통증명서 발급 신청 2. 중계자 → KISA : 유통증명서 발급 요청 3. KISA → 중계자 : 유통증명서 발급하여 전달 4. 중계자 → 이용자 : 유통증명서 전달

 

 ① 이용자 → 중계자 : 유통증명서 발급 신청

 ② 중계자 → KISA : 유통증명서 발급 요청

 ③ KISA → 중계자 : 유통증명서 발급하여 전달

 ④ 중계자 → 이용자 : 유통증명서 전달

1. 유통정보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송·수신된 공인전자주소 기반 전자문서의 유통에 대한 정보로서, 송·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송·수신·열람 시각, 전자문서 내용의 Hash값 등이 있습니다.

 

2. 유통증명서 : 전자문서 유통사실(송·수신 및 열람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 혹은 중계자가 발급해주는 증명서입니다.

유통증명서에는 발급 번호, 송·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송·수신·열람 일시, 전자문서 제목, 전자문서 내용의 Hash값 등 유통정보가 포함됩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 절차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 절차 STEP1 폐지 사실 이용자 통지 (센터->이용자) STEP2 전자문서 인수·인계 계약 (폐지 예정 센터<->인계 센터) STEP3 영업폐지 신고 (폐지 예정 센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P4 영업폐지 관련 수시점검 의뢰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A) STEP5 전자문서 인수·인계 (센터->이용자) STEP6 수시점검 실시 (KISA->폐지예정 센터&인계센터) STEP7 수시점검 결과 보고 (KISA->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P8 영업폐지 신고 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영업 폐지시, 폐지하려는 날 60일 이전에 관련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업 폐지시, 폐지 예정인 센터에서 보관중인 문서는 타 센터로 이관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인계 필요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 사정으로 타 기관으로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타 센터와의 합병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실에 대한 이용자 통지와 사업 승계 사실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신고 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양도·합병 예정인 센터는 양도 또는 합병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양도·양수 또는 합병 이후 센터의 지위를 승계한 센터는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분기마다 센터의 전자문서 보관량, 매출, 운영인력 및 재정현황 등에 관한 분기보고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점검) 센터가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정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수시점검) 또한 센터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을 통한 센터의 승계 시 발생한 변경사항의 안정성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안정성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점검은 매년 1회, 수시점검은 변경신고일 이후부터 45일 이내에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심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1차 서류심사(공인전자문서센터 결격사유, 시스템 구축 증빙자료 등)를 거친 다음 KISA에서 기술심사와 사업계획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술심사에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요건(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재정능력) 中 시설·장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기술심사에서는 서류심사(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증빙자료 및 시스템 구축도 등)와 현장실사가 진행됩니다.
기술심사를 진행 후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추가 기술심사가 진행되며,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미비사항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지정신청이 취소됩니다.
 
사업계획서심사는 1차 서류심사 후, 현장심사를 진행할 때에 사업계획,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 등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요건(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재정능력) 충족여부 등을 최종심사하고, 대면발표 및 질의답변를 통해 평가가 진행됩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이 지정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참고 서식) 1부


  ② 공인전자문서센터 법인의 대표이사, 임원 및 운영 인력의 기본증명서 각 1부


  ③ 공인전자문서센터 법인의 정관 1부


  ④ 공인전자문서센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⑤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⑥ 사업계획서 1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지정신청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지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 STEP1 신청서 제출 (신청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P2 신청서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P3 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P4 평가 및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P5 지정서 작성 및 발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청기관)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지정 신청서와 함께 제반서류를 제출합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 기업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 기업이 제출한 제반서류 검토, 기술심사, 사업계획심사를 통해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 기업의 지정여부를 결정합니다.

⑤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 기업의 지정이 결정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업무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일 때 지정취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5(지정취소 및 과징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31조의5(지정취소 및 과징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1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시작 후 1년 이상 계속

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1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전자문서 보관에 필요한  ① 인력·기술능력, ② 시설 및 장비, ③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 주요내용
인력·기술능력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관련 분야에서 2년이상 경력을 보유한 6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 
시설 및 장비 다음의 항목들을 갖추도록 규정
 - 전자문서 송·수신 및 보관설비
 - 보관된 전자문서의 일자, 시각 및 증적을 기록·관리하는 서버
 - 전자문서 보관 등에 관한 시설·장비
 - 전자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등
 - 전자문서 보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설비
재정능력  - 영리법인은 자본금 40억원이상 보유
 -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10억원이상 보유 

 

현재 지정된 공인전자문서센터로는 하나금융티아이, LG CNS, 한국무역정보통신, 더존비즈온이 있습니다. 

센터 지정현황은 '제도소개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보관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법인 또는 국가기관입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타인의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기간에는 전자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법적 근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 보관 등을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31조의7(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①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공인전자문서센터가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증명서에 적힌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