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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소개

전자문서 소개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의거하여 다양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전자문서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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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는 전자문서법 제 4조 1항에 의거하여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 4조 2항에 따라 전자문서는 보증의 의사표시에 수단으로 "서면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법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전자문서가 서면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열람가능성," "재현가능성," "보존성" 이 갖춰줘야 합니다.

  • 열람가능성종이문서와 마찬가지로 전자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읽을수 있어야 함
  • 재현가능성전자문서를 열람하고 읽을 수 있도록 전자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함
  • 보존성전자문서를 작성한 후에 열람하거나 재현하고,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보존할 수 있어야 함​
전자문서의 보관​
전자문서법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1.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일 것
2.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수신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 (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1. 전자화문서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③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과 2항을 적용할 때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전자문서의 보관은 "증거 및 증빙 등으로 활용" 하기위해 "필수적인 요소" 이기 때문에 전자문서법에도 "전자문서보관에 대한 사항을 명시" 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송·수신​
전자문서법

제6조(송신·수신의 시기 및 장소)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송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한 때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②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추정한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된 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검색 또는 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 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③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수신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각각 송신 또는 수신된 것으로 보며, 영업소가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주로 관리하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송신·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常居所)에서 송신·수신된 것으로 본다.

서면문서와 달리 전자문서는 특성상 "정보시스템이 전송매체가 되며," 송 수신 시각 또한 법령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송신 시기
    • 전자문서를 송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전송한 때
  • 수신 시기
    •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 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 지정된 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된 때​
    •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 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전자문서법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1. 작성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2.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적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보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2. 제2항제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전자적 환경에서는 전자문서 자체가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무권한자에 의항 작성되어 송신될 수 있다는 우려" 가 있으므로 "위 법령에 따라​ 전자문서가 송신되면,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한 것"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독립성​​
전자문서법

전자문서법 제8조(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수신한 전자문서는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신자가 작성자와 합의된 확인절차를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동일한 전자문서가 반복되어 송신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일한 내용의 전자문서를 중복으로 수신한 때도 그 전자문서를 "독립된 전자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단 ! 수신자가 작성자와 합의된 확인절차를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전자문서가 반복되어 송신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전자문서의 수신확인​​​
전자문서법

제9조(송신 철회)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면서 명시적으로 수신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작성자와 수신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수신 확인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

전자문서가 전송 오류로 지체되어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따른 "불이익을 전자문서 작성자에게 부담 지우고", "수신자에게는 거래상 요구되는 신의칙상의 책무인 수신확인을 규정"하기 위한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