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표준’이란?
다수의 전자거래 당사자 간 컴퓨터 기반으로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자문서(Machine-Readable) 내 데이터 항목, 반복수, 순서, 구문 등을 정의한 규약을 의미합니다.
‘전자문서표준위원회(KEC)’란?
전자문서법 제24조(전자거래의 표준화)에 명시되어 있는 전자문서 표준화 활동(표준의 제․개정, 보급 및 활용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입니다(사무국: KISA).
전자문서표준위원회(KEC)의 주요 업무
전자문서 표준화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
전자문서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전자문서에 관한 표준의 보급 및 활용촉진
전자문서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국제회의의 한국대표기관 역할)
한국 EDIFACT와 표준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연구‧개발, 유지관리, 보급 촉진 등
국내 전자문서표준위원회 경과
연도 구분 | 표준화 조직체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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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 | 한국 EDIFACT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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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 | 한국산업정보전자문서교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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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 |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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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 전자문서표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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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 전자문서표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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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 등록 현황(표형태)
’24년 2월 기준 267종의 전자문서 표준관리 중
무역 | (적하)보험 | 해상 | 육상운송 | 외환금융 | 조달 | 공통 | 기술규격 | 총계 |
---|---|---|---|---|---|---|---|---|
50 | 16 | 13 | 10 | 83 | 43 | 23 | 29 | 267 |
해외 표준화 기구(ISO, OASIS, UN/CEFACT, AFACT)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각 국의 표준 제정 단체에서 뽑힌 대표로 구성된 국제 표준화 기구를 의미합니다. 1947년에 출범하여, 국제적으로 두루 쓰이는 표준을 제정하고 보급합니다.
각 국의 표준 제정 단체에서 뽑힌 대표로 구성된 국제 표준화 기구를 의미합니다. 1947년에 출범하여, 국제적으로 두루 쓰이는 표준을 제정하고 보급합니다.
OASIS(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e 비즈니스분야의 표준 개발 및 보급을 위해 1993년 SGML Open으로 설립되어진 후에, OASIS Open으로 개칭되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협회 형태의 비영리 국제 컨소시엄(사실상 국제 민간표준화 기구)입니다.
e 비즈니스분야의 표준 개발 및 보급을 위해 1993년 SGML Open으로 설립되어진 후에, OASIS Open으로 개칭되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협회 형태의 비영리 국제 컨소시엄(사실상 국제 민간표준화 기구)입니다.
UN/CEFACT(United Nations Centre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
세계 4대 표준화 기구* 중 하나로서, 무역원활화 및 e비즈니스 분야의 노하우와 전문가 풀을 바탕으로 관련 국제표준과 권고안을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 세계 4대 표준화 기구: ISO, IEC, ITU, UN/CEFACT
세계 4대 표준화 기구* 중 하나로서, 무역원활화 및 e비즈니스 분야의 노하우와 전문가 풀을 바탕으로 관련 국제표준과 권고안을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 세계 4대 표준화 기구: ISO, IEC, ITU, UN/CEFACT
AFACT(Asia Pacific Council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
전자무역 및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아시아 지역 최대의 비영리‧비정부 합의체입니다. UN/CEFACT에 의해 제정되는 표준에 의거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역 및 전자거래 정책과 활동을 촉진합니다.
전자무역 및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아시아 지역 최대의 비영리‧비정부 합의체입니다. UN/CEFACT에 의해 제정되는 표준에 의거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역 및 전자거래 정책과 활동을 촉진합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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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①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 기술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 3.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