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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소개

전자문서 소개 공인전자문서 제도 전자화 제도

'전자화작업장'이란?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생성되는 전자화문서와 종이문서 원본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 요건을 준수하여 전자화문서를 신뢰성 있게 생성하는 곳입니다. 즉, 전자화작업장을 통해 생성된 전자화문서는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전자화작업장은 전자화문서 생성을 위한 작업환경, 작업절차 및 방법, 관계자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 후 등록됩니다.

전자화작업장 특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전자문서는 법적효력을 인정받으며,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 과정에서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정성
종이문서의 훼손방지를 위한 문서의 전자화
전문성
전문교육 과정을 거친 전문가가 전자화 작업 수행
신뢰성
전자화고시에 따른 전자화 과정과 방법
문서 무결성 유지
전자화작업장에서 생성된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종이문서의 폐기 가능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기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전자문서는 법적효력을 인정받으며,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 과정에서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작업환경
전자화고시에 따른 작업환경 및 전자화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절차 및 방법
전자화작업의 절차 및 방법 등이 전자고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인력
전자화 작업을 수행하는 관계자들은 매년 일정 시간의 전자화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들을 담은 '전자화문서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합니다.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절차​

등록절차
  • 신청인

    서류 준비

  • 등록신청
  • KISA

    서류 심사

  • 적합
  • KISA

    현장 실사

  • 적합
  • KISA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신청인

    관련정보 비치

필요서류
  •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 공문 1부(자체양식)
  •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 신청서
  • 전자화문서관리규정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전자화문서관리규정 인증현황

전자화문서관리규정 인증현황
이미지 법인명 인증연월 홈페이지 대표번호
(주)케이티 (주)케이티 2024.07 https://enterprise.kt.com/pd/P_PD_BS_EP_SM.do 080-318-5306
(주)제니스에스티 (주)제니스에스티 2024.05 https://www.zenithst.com/scan 02-6224-4000
아이언마운틴코리아(유) 아이언마운틴코리아(유) 2023.12 https://www.ironmountain.com/kr 1688-8610
(주)엘파도 (주)엘파도 2023.10 https://www.elpado.com/ 031-792-6665
(주)신한은행 (주)신한은행 2023.06 https://www.shinhan.com 1577-8000
케이비신용정보(주) 케이비신용정보(주) 2022.12 https://www.kbdocu.com 02-2070-1100
(주)한국무역정보통신 (주)한국무역정보통신 2022.10 https://www.ktnet.com 02-6000-2155
(주)악어디지털 (주)악어디지털 2022.09 https://akuo.ai 1661-0286
(주)애큐온저축은행 (주)애큐온저축은행 2022.04 https://www.acuonsb.co.kr/ 1588-6161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2015.12 https://www.hi.co.kr 02-3701-8055
(주)엘지씨엔에스 (주)엘지씨엔에스 2010.02 https://docubank.lgcns.com 02-2099-2436
(주)하나금융티아이	(주)하나금융티아이 2008.12 http://www.datarium.co.kr 070-7835-9230

근거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 5조(전자문서의 보관) ②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③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내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 관련 : 061-820-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