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작업장'이란?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생성되는 전자화문서와 종이문서 원본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 요건을 준수하여 전자화문서를 신뢰성 있게 생성하는 곳입니다. 즉, 전자화작업장을 통해 생성된 전자화문서는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전자화작업장은 전자화문서 생성을 위한 작업환경, 작업절차 및 방법, 관계자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 후 등록됩니다.
전자화작업장 특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전자문서는 법적효력을 인정받으며,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 과정에서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안정성
- 종이문서의 훼손방지를 위한 문서의 전자화
- 전문성
- 전문교육 과정을 거친 전문가가 전자화 작업 수행
- 신뢰성
- 전자화고시에 따른 전자화 과정과 방법
- 문서 무결성 유지
- 전자화작업장에서 생성된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종이문서의 폐기 가능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기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전자문서는 법적효력을 인정받으며,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 과정에서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작업환경
- 전자화고시에 따른 작업환경 및 전자화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 절차 및 방법
- 전자화작업의 절차 및 방법 등이 전자고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인력
- 전자화 작업을 수행하는 관계자들은 매년 일정 시간의 전자화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들을 담은 '전자화문서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합니다.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절차
등록절차
- 신청인
서류 준비
- 등록신청
- KISA
서류 심사
- 적합
- KISA
현장 실사
- 적합
- KISA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신청인
관련정보 비치
필요서류
-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 공문 1부(자체양식)
-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 신청서
- 전자화문서관리규정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전자화문서관리규정 인증현황
이미지 | 법인명 | 인증연월 | 홈페이지 | 대표번호 |
---|---|---|---|---|
(주)케이티 | 2024.07 | https://enterprise.kt.com/pd/P_PD_BS_EP_SM.do | 080-318-5306 | |
(주)제니스에스티 | 2024.05 | https://www.zenithst.com/scan | 02-6224-4000 | |
아이언마운틴코리아(유) | 2023.12 | https://www.ironmountain.com/kr | 1688-8610 | |
(주)엘파도 | 2023.10 | https://www.elpado.com/ | 031-792-6665 | |
(주)신한은행 | 2023.06 | https://www.shinhan.com | 1577-8000 | |
케이비신용정보(주) | 2022.12 | https://www.kbdocu.com | 02-2070-1100 | |
(주)한국무역정보통신 | 2022.10 | https://www.ktnet.com | 02-6000-2155 | |
(주)악어디지털 | 2022.09 | https://akuo.ai | 1661-0286 | |
(주)애큐온저축은행 | 2022.04 | https://www.acuonsb.co.kr/ | 1588-6161 |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2015.12 | https://www.hi.co.kr | 02-3701-8055 | |
(주)엘지씨엔에스 | 2010.02 | https://docubank.lgcns.com | 02-2099-2436 | |
(주)하나금융티아이 | 2008.12 | http://www.datarium.co.kr | 070-7835-9230 |
근거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 5조(전자문서의 보관) ②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③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내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 관련 : 061-820-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