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저장, 검색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로 생성된 문서입니다.
공인전자문서 제도소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전자문서는 법적효력을 인정받으며,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 과정에서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전자문서 생성
- 전자화 작업장
-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해당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후 기존 종이문서는 폐기가능합니다.
전자문서 유통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송·수신되는 전자문서는 유통사실에 대한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자문서 보관
- 전자문서 보관
-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동안 위변조 되지 않았음을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정보
전자문서 제도 주요 제·개정 현황
1999.7 제정 |
- 전자문서의 효력 및 보관 등에 관한 [전자거래기본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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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3 개정 |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 제도 도입 |
2007.5 개정 |
- 전자화문서 효력 및 인증 제도 도입 |
2012.6 개정 |
- 전자화문서 효력 및 인증 제도 도입 - 공인전자주소 제도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제도 도입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명칭 변경(공인전자문서보관소 → 공인전자문서센터) |
2018.4 개정 |
- 전자거래 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폐지 |
2020.12 개정 |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도 인증제도로 전환 - 전자화제도 관련 종이문서 폐기 규정 신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법률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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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
시행규칙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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