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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소개

전자문서 소개 공인전자문서 제도 전자문서 소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저장, 검색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로 생성된 문서입니다.

공인전자문서 제도소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전자문서는 법적효력을 인정받으며,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 과정에서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전자문서 생성

전자화 작업장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해당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후 기존 종이문서는 폐기가능합니다.
종이문서의 전자화

전자문서 유통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송·수신되는 전자문서는 유통사실에 대한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전자문서 보관

전자문서 보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동안 위변조 되지 않았음을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보관

법령정보

전자문서 제도 주요 제·개정 현황
전자문서 제도 주요 제·개정 현황
1999.7 제정

- 전자문서의 효력 및 보관 등에 관한 [전자거래기본법] 제정

2005.3 개정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 제도 도입

2007.5 개정

- 전자화문서 효력 및 인증 제도 도입

2012.6 개정

- 전자화문서 효력 및 인증 제도 도입

- 공인전자주소 제도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제도 도입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명칭 변경(공인전자문서보관소 → 공인전자문서센터)

2018.4 개정

- 전자거래 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폐지

2020.12 개정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도 인증제도로 전환

- 전자화제도 관련 종이문서 폐기 규정 신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령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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