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란?
공인전자주소를 등록대행 및 안정적인 전자문서 송·수신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중계자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하여 유통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하여 유통사실에 대한 법적효력이 보장됩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특징
- 안정성
-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에 필요한 설비 확보
- 부인방지 및 법적효력
- 유통증명서 발급을 통해 전자문서에 대한 유통사실을 증명
- 신뢰성
-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전자문서의 무결성 및 신뢰성 확보
- 전문성
-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전문성이 인증된 자가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제공
전자문서 유통과정
1.송신자는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중계자에게 전자문서를 전송한다.
2. 중계자는 유통플랫폼을 통해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로 전자문서를 전송한다.
2-1. 수신자는 중계자에게 유통증명서를 발급 요청한다.
3. 중계자는 수신자에게 유통증명서를 제공한다.
송신자(송신자의 공인전자주소)가 작성한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 플랫폼 (모바일 메신저, 샵메일 등)을 통해 수신자(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게 전송됩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기준
설비
-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또는 중계설비
- 전자문서유통의 날짜ㆍ시각 및 운영을 기록ㆍ관리하는 설비
- 유통정보의 생성 및 검증 설비
-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설비
- 상기 설비 및 전자문서유통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호설비
기술능력
- 설비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기술능력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중계자 지위를 획득하고 싶은 자는 전자문서 유통에 필요한 설비와 기술 능력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증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중계자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인증절차
신청인
신청인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평가 및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증서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증서 발급
필요서류
- - 인증신청서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사업계획서
- - 공인전자문서중계 설비 및 기술능력 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현황
이미지 | 법인명 | 인증연월(최초) | 홈페이지 | 대표번호 |
---|---|---|---|---|
(주)카카오 | 2023.10 | https://www.kakaocorp.com/ | 1899-1326 | |
(주)우리은행 | 2023.08 | https://www.wooribank.com | 1588-5000 | |
NICE평가정보(주) | 2023.02 | https://www.niceinfo.co.kr | 02-2122-4000 | |
(주)솔리데오시스템즈 | 2022.12 | http://www.solideos.com | 1600-8584 | |
(주)카카오뱅크 | 2022.11 | https://www.kakaobank.com | 1599-3333 | |
신한카드(주) | 2022.09 | https://www.shinhancard.com | 1544-7000 | |
우정사업본부 | 2022.08 | https://www.epost.go.kr | 1588-1300 | |
(주)KB국민은행 | 2021.12 | https://kbstar.com | 1588-9999 | |
(주)LG유플러스 | 2021.09 | https://sms.uplus.co.kr | 1544-5992 | |
(주)비바리퍼블리카 | 2021.06 | https://www.toss.im | 1599-4905 | |
SK텔레콤(주) | 2021.03 | https://www.sktelecom.com | 1599-0011 | |
네이버(주) | 2019.09 | https://www.naver.com | 1588-3820 | |
(주)KT | 2018.06 | https://www.thunderpost.net | 100 | |
(주)카카오페이 | 2018.03 | https://www.kakaopay.com/ | 1644-7405 | |
(주)아이앤텍 | 2014.06 | https://www.safemail.kr/ | 051-418-6045 | |
(주)포스토피아 | 2013.12 | https://www.postplus.co.kr/ | 1577-4592 | |
(주)더존비즈온 | 2013.01 | https://www.naramail.co.kr/ | 1670-1474 |
근거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 2조(정의) 10.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제
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안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관련 : 061-82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