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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소개

전자문서 소개 공인전자문서 제도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제도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란?

공인전자주소를 등록대행 및 안정적인 전자문서 송·수신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중계자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하여 유통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하여 유통사실에 대한 법적효력이 보장됩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특징

안정성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에 필요한 설비 확보
부인방지 및 법적효력
유통증명서 발급을 통해 전자문서에 대한 유통사실을 증명
신뢰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전자문서의 무결성 및 신뢰성 확보
전문성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전문성이 인증된 자가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제공

전자문서 유통과정

전자문서 유통과정 1.송신자는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중계자에게 전자문서를 전송한다. 2. 중계자는 유통플랫폼을 통해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로 전자문서를 전송한다. 2-1. 수신자는 중계자에게 유통증명서를 발급 요청한다. 3. 중계자는 수신자에게 유통증명서를 제공한다.

송신자(송신자의 공인전자주소)가 작성한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 플랫폼 (모바일 메신저, 샵메일 등)을 통해 수신자(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게 전송됩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기준

설비
  •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또는 중계설비
  • 전자문서유통의 날짜ㆍ시각 및 운영을 기록ㆍ관리하는 설비
  • 유통정보의 생성 및 검증 설비
  •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설비
  • 상기 설비 및 전자문서유통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호설비
기술능력
  • 설비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기술능력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중계자 지위를 획득하고 싶은 자는 전자문서 유통에 필요한 설비와 기술 능력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증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중계자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인증절차

신청인

신청인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 및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서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서 발급

필요서류

  • - 인증신청서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사업계획서
  • - 공인전자문서중계 설비 및 기술능력 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현황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현황
이미지 법인명 인증연월(최초) 홈페이지 대표번호
(주)카카오 (주)카카오 2023.10 https://www.kakaocorp.com/ 1899-1326
(주)우리은행 (주)우리은행 2023.08 https://www.wooribank.com 1588-5000
NICE평가정보(주) NICE평가정보(주) 2023.02 https://www.niceinfo.co.kr 02-2122-4000
(주)솔리데오시스템즈 (주)솔리데오시스템즈 2022.12 http://www.solideos.com 1600-8584
(주)카카오뱅크 (주)카카오뱅크 2022.11 https://www.kakaobank.com 1599-3333
신한카드(주) 신한카드(주) 2022.09 https://www.shinhancard.com 1544-7000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2022.08 https://www.epost.go.kr 1588-1300
(주)KB국민은행 (주)KB국민은행 2021.12 https://kbstar.com 1588-9999
(주)LG유플러스 (주)LG유플러스 2021.09 https://sms.uplus.co.kr 1544-5992
(주)비바리퍼블리카 (주)비바리퍼블리카 2021.06 https://www.toss.im 1599-4905
SK텔레콤(주) SK텔레콤(주) 2021.03 https://www.sktelecom.com 1599-0011
네이버(주) 네이버(주) 2019.09 https://www.naver.com 1588-3820
(주)KT (주)KT 2018.06 https://www.thunderpost.net 100
(주)카카오페이 (주)카카오페이 2018.03 https://www.kakaopay.com/ 1644-7405
(주)아이앤텍 (주)아이앤텍 2014.06 https://www.safemail.kr/ 051-418-6045
(주)포스토피아 (주)포스토피아 2013.12 https://www.postplus.co.kr/ 1577-4592
(주)더존비즈온 (주)더존비즈온 2013.01 https://www.naramail.co.kr/ 1670-1474

근거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 2조(정의) 10.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제 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안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관련 : 061-82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