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업무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일 때 지정취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5(지정취소 및 과징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31조의5(지정취소 및 과징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1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시작 후 1년 이상 계속
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1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