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자고지

모바일 전자고지 법령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근거법령

현행법은 대국민 민원서비스 시 전자문서를 우선 활용하도록 규정(전자정부법)하고 있으며,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 부여(전자문서법)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 ① 행정기관 등은 전자 정부의 구현 · 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대국민 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 또는 통지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 등 통지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전자정부법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 ①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 제공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제25조(전자문서의 작성 등)

  • ① 행정기관 등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발송,접수,보관,보존 및 활용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법령에 근거한 모바일 고지는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알리기 위함으로 스팸에 해당하지 않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근거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 10.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