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작업장'이란?

전자화작업장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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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종이문서의 훼손방지를 위한 문서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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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전문교육 과정을 거친 전문가가 전자화 작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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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전자화고시에 따른 전자화 과정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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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무결성 유지
전자화작업장에서 생성된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종이문서의 폐기 가능

전자화작업장 등록기준
작업환경
전자화고시에 따른 작업환경 및 전자화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절차 및 방법
전자화작업의 절차 및 방법 등이 전자화고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인력
전자화 작업을 수행하는 관계자들은 매년 일정 시간의 전자화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전자화작업장 등록현황
이미지 | 법인명 | 등록연월 | 홈페이지 | 대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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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보험(주) |
2015.12 |
www.hi.co.kr/index.jsp | 1588-5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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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E1 |
2012.07 |
www.e1.co.kr/CO/Company/CO_Intro.aspx | 02-3441-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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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S네트웍스 |
2012.06 |
www.lsnetworks.co.kr/ | 02-799-7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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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더존비즈온 |
2011.07 |
www.douzone.com/ | 02-6233-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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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지씨엔에스 |
2010.02 2011.05 |
docubank.lgcns.co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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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나금융티아이 |
2008.12 |
www.datarium.co.kr | 070-7835-9230 |

근거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 5조(전자문서의 보관)
- ②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③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자화작업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알림마당 > 이용안내 FAQ]를 이용해주세요.
이용안내FAQ 바로가기 >담당자 : 임영철 연구위원
전화 : 061-820-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