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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 기업(기관)은 매 분기마다 전자화작업장 운영현황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등록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기관)은 전자화문서관리규정을 등록한 다음 년도부터 매년 1회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기간 내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