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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창구 FAQ 전자화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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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보고나 정기점검 시 요건 미준수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 향후 1년간 재등록할 수 없습니다.

전자화작업장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을 자진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등록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