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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작업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전자화문서관리규정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 신청해야 하며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화문서관리규정(전자화작업장) 등록절차 및 방법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절차 STEP1 전자문서관리규정 등록신청 (신청기관->KISA) STEP2 서류 심사(적합여부 확인) (KISA) STEP3 현장 실사(적합여부 확인) (KISA) STEP4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증 교부 (KISA->신청기관) STEP5 전자화문서관리규정 전자화작업장 비치 (신청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등록 신청한 규정의 전자화문서 작성 절차 및 방법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실사를 통하여 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전자화문서 품질 등을 점검 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며, 전자화문서관리규정이 등록된 법인은 해당 전자화문서관리규정을 작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전자화문서관리규정: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자화 정책, 전자화관계자의 역할, 전자화작업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