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 메뉴 바로가기

소통창구

소통창구 FAQ 공인전자문서중계자

FAQ

  • 검색조건선택
  • 검색조건입력
검색

① 이용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공인전자주소를 등록 및 회원가입

 

②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이용(샵메일 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등) 


③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 기반으로 유통되는 전자문서의 유통정보*를 암호화하여 전담기관(KISA)에 전송

  * 송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송·수신·열람 일시, 전자문서 제목 및 본문의 Hash값 등 전자문서 유통사실 증명에 필요한 정보

 

④ 향후 이용자는 필요시, 전담기관(KISA) 혹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부터 유통증명서 발급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