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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된 기관은 분기마다 운영현황, 설비 인증기준 등에 대한 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중계자가 보유한 설비의 여부 및 안정성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매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