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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심사는 크게 기술심사 → 사업계획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1. 기술심사에서는 전자문서법에서 정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요건(① 설비, ② 기술능력) 中 설비에 대한 심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합니다. 현장실사 위주로 진행되며, 1차 기술심사에서 미비사항이 발생한다면, 추가 기술심사를 통해 미비사항 보완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사업계획심사는 기술심사 결과, 사업계획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요건(① 설비, ② 기술능력) 충족여부 등을 심사하며 중계자 신청기관의 대면발표를 통해 최종평가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