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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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이 인증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인증신청서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③ 사업계획서 1부
④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 및 기술능력 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등)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필요
※ 설비에 대한 요건 충족 증명서류는 현장방문에 의한 기술심사 시에도 제시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