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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취소 요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에 근거합니다.


거짓 혹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