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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창구 FAQ 공인전자문서중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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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정하는 ①설비, ②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설비

 -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 설비

 - 전자문서유통의 날짜ㆍ시각 및 운영을 기록ㆍ관리하는 설비

 - 유통정보의 생성 및 검증 설비

 -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설비

 - 상기 규정에 따른 설비 및 전자문서유통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호설비


②기술능력: 상기 설비를 모두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