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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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를 등록대행하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계를 하는 자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자를 말합니다.
< 법적 근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