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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 절차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 절차 STEP1 폐지 사실 이용자 통지 (센터->이용자) STEP2 전자문서 인수·인계 계약 (폐지 예정 센터<->인계 센터) STEP3 영업폐지 신고 (폐지 예정 센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P4 영업폐지 관련 수시점검 의뢰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A) STEP5 전자문서 인수·인계 (센터->이용자) STEP6 수시점검 실시 (KISA->폐지예정 센터&인계센터) STEP7 수시점검 결과 보고 (KISA->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P8 영업폐지 신고 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영업 폐지시, 폐지하려는 날 60일 이전에 관련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업 폐지시, 폐지 예정인 센터에서 보관중인 문서는 타 센터로 이관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인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