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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 사정으로 타 기관으로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타 센터와의 합병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실에 대한 이용자 통지와 사업 승계 사실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신고 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양도·합병 예정인 센터는 양도 또는 합병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양도·양수 또는 합병 이후 센터의 지위를 승계한 센터는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