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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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전자문서 보관에 필요한 ① 인력·기술능력, ② 시설 및 장비, ③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 주요내용 인력·기술능력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관련 분야에서 2년이상 경력을 보유한 6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 시설 및 장비 다음의 항목들을 갖추도록 규정
- 전자문서 송·수신 및 보관설비
- 보관된 전자문서의 일자, 시각 및 증적을 기록·관리하는 서버
- 전자문서 보관 등에 관한 시설·장비
- 전자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등
- 전자문서 보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설비재정능력 - 영리법인은 자본금 40억원이상 보유
-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10억원이상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