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 메뉴 바로가기

소통창구

소통창구 FAQ 공인전자문서센터

FAQ

  • 검색조건선택
  • 검색조건입력
검색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전자문서 보관에 필요한  ① 인력·기술능력, ② 시설 및 장비, ③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 주요내용
인력·기술능력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관련 분야에서 2년이상 경력을 보유한 6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 
시설 및 장비 다음의 항목들을 갖추도록 규정
 - 전자문서 송·수신 및 보관설비
 - 보관된 전자문서의 일자, 시각 및 증적을 기록·관리하는 서버
 - 전자문서 보관 등에 관한 시설·장비
 - 전자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등
 - 전자문서 보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설비
재정능력  - 영리법인은 자본금 40억원이상 보유
 -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10억원이상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