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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창구 FAQ 공인전자문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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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보관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법인 또는 국가기관입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타인의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기간에는 전자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법적 근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 보관 등을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31조의7(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①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공인전자문서센터가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증명서에 적힌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