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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공인전자주소에 대한 분쟁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link: www.ecmc.or.kr)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주소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공인전자주소 등록대행기관)'플랫폼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인전자주소 가입 절차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공인전자주소 가입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약관 동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인증을 통해 등록되는 공인전자주소는 본인에게 매핑되는 고유의 주소값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ㆍ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려는 자는 전담기관에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