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 메뉴 바로가기

소통창구

소통창구 FAQ 공인전자주소

FAQ

  • 검색조건선택
  • 검색조건입력
검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ㆍ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려는 자는 전담기관에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