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 메뉴 바로가기
이용자 공인전자주소에 대한 분쟁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link: www.ecmc.or.kr)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샵메일을 송·수신 할 때 수신자가 이용 수수료를 부담하는 공인전자주소를 말합니다.(샵메일 서비스에 한함)
샵메일 주소 형식에서 "계정"부분에 이중괄호를 사용하여 수신자부담 주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샵메일 주소 형식 : 계정#등록명칭.특성값
ex. ((인사팀))#한국인터넷진흥원.법인
((회계팀))#한국인터넷진흥원.법인
송신은 할 수 없고 수신만 할 수 있는 공인전자주소입니다.(샵메일 서비스에 한함)
샵메일 공인전자주소 등록 시, 수신전용 항목 선택을 통해 등록하실 수 있으며, 수신전용 공인전자주소의 경우는 등록수수료가 면제입니다.
모바일 서비스의 경우, 기관 및 사업자는 플랫폼별로 복수개의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개인은 플랫폼별로 1개의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샵메일 서비스의 경우, 특성값에 따라 주소 등록가능 개수를 정합니다.
비속어, 비하어, 비윤리적 단어, 정부 및 공공기관 명칭, 지방자치단체, 법률에 의한 명칭, 타인의 상호 등이 명백한 경우 등 일부 단어는 등록할 수 없는 유보어가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의 경우, 본인확인 방법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율에 따릅니다.
샵메일 서비스의 경우, 특성값*에 따라 본인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 샵메일 주소체계(계정#등록명칭.특성값)에서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을 구분하는 값
① 국가/법인 : 공인인증서, 공문확인(LDAP)
② 사업 : 공인인증서(사업자용/개인용), 휴대폰 인증, 대면확인
③ 개인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대면확인
모바일 서비스는 공인전자주소의 등록·갱신기간을 중계자 자율에 따릅니다.
샵메일 서비스는 공인전자주소의 등록·갱신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등록기간
갱신기간
국가, 법인, 사업, 개인(주소조회* 비동의)
1년
개인(주소조회 동의)
1~10년
수신전용 공인전자주소
* 기관이 이용자(개인)의 공인전자주소를 조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인전자주소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공인전자주소 등록대행기관)'를 통해 등록 가능합니다.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는 중계자가 전송하는 알림 메시지*를 통해 공인전자주소 이용 약관 동의 절차를 진행 후,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게 됩니다.
* 알림 메시지는 카카오톡, sms, push 알림 등 중계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전송될 수 있음
샵메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제도소개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현황' 에서 원하는 중계자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및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등록되는 공인전자주소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18조의4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등록된 주소로, 전자문서를 유통할 때 송신자와 수신자를 식별하기 위해 문자·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주소를 말합니다.
핸드폰 번호, e메일 주소, 샵메일 주소 등 송·수신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모두 공인전자주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송·수신한 전자문서는 송·수신·열람 사실 확인(법적 증거력 확보), 부인방지가 가능합니다. 즉,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유통한 전자문서는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