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 메뉴 바로가기

소통창구

소통창구 FAQ 공인전자주소

FAQ

  • 검색조건선택
  • 검색조건입력
검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18조의4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등록된 주소로, 전자문서를 유통할 때 송신자와 수신자를 식별하기 위해 문자·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주소를 말합니다.

 

핸드폰 번호, e메일 주소, 샵메일 주소 등 송·수신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모두 공인전자주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송·수신한 전자문서는 송·수신·열람 사실 확인(법적 증거력 확보), 부인방지가 가능합니다. 즉,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유통한 전자문서는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