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기준
인력 · 기술능력
-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조작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관련 분야에서 2년이상 경력을 보유한 6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
재정 능력
- 영리법인은 자본급 40억원 이상 보유
-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10억원 이상 보유
시설 및 장비
- 전자문서 송 · 수신 및 보관설비
- 보관된 전자문서의 일자, 시각, 증적을 기록 · 관리하는 서버
- 전자문서 보관 등에 관한 시설·장비
- 전자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보유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다음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음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음평가 및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음지정서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음지정서 발급
필요서류
| 첨부서류 | 1. 법인의 임원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직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2. 정관 1부 | ||
|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4. 사업계획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합니다) 1부 | ||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