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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제도 공인전자문서센터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기준

인력 · 기술능력
  •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조작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관련 분야에서 2년이상 경력을 보유한 6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
재정 능력
  • 영리법인은 자본급 40억원 이상 보유
  •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10억원 이상 보유
시설 및 장비
  • 전자문서 송 · 수신 및 보관설비
  • 보관된 전자문서의 일자, 시각, 증적을 기록 · 관리하는 서버
  • 전자문서 보관 등에 관한 시설·장비
  • 전자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보유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다음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음

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음

평가 및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음

지정서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음

지정서 발급

필요서류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 필요서류
첨부서류 1. 법인의 임원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직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2. 정관 1부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합니다) 1부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